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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변호사업무광고규정)콘텐츠 작성 가이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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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적용 범위


변호사법은 변호사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유지하기 위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광고 범위를 일정 수준 제한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서 제한되는 광고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
여기서 ‘광고’란 변호사가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뢰인 유치 및 유지를 위해 간판, 유인물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. 따라서 변호사님이 로톡에서 의뢰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작성하시는 모든 콘텐츠도 규제 대상인 광고에 포함됩니다.


변호사업무광고규정(이하 변호사광고규정)에 따라 변호사님이 로톡에서 작성하실 수 없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.



2. 부적절한 홍보 내용(변호사광고규정 제4조, 제7조)


1)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


변호사광고규정 제4조에 따라 변호사님의 업무나 경력에 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담으실 수 없습니다. 다른 변호사나 그 업무의 내용을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이나 승소율, 석방율 등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내용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. 그 밖에 금지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으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
  • 국제변호사 기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
  • 재판이나 수사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


변호사업무광고규정 사례집에서 소개하고 있는 위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‘개인회생/파산 개시 성공율 99%’
  • ‘개인회생/파산 100% 책임보장’
  • ‘업계 최저 수임료로 희망의 길을 찾아드립니다’
  • ‘고객 만족도 1위, 고객신뢰도 1위’
  • ‘기각율 제로를 위하여!’


2) 전문 등록하지 않은 분야, 최상급 표현


변호사광고규정 제7조에 따라 협회 ‘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’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사례집에서 소개하고 있는 ‘전문’ 표시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‘성범죄 전문 변호사’
  • ‘10년 경력의 전문가 상담’
  • ‘개인회생, 파산업무 전문 도우미’
  • ‘법인회생, 일반회생 전문변호사 그룹’
  • ‘개인파산, 면책 전문 법무법인’


변호사업무광고규정 사례집에서 소개하고 있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‘최고의 실력을 갖춘 법률전문가’
  • ‘5,000여건의 수많은 성공사례 업계 최고’
  • ‘최고의 법률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’
  • ‘최고의 전문성을 추구합니다’
  • ‘업계 최고의 축적된 경험‘
  • ‘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’



3. 로톡 적용 사례


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로톡에서도 ‘비교불가 압도적 후기수’, ‘후기수/상담 1위’, ‘상담 만족도 1위’ 등의 표현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 아울러 변호사님에 대하여 “최고”, “유일”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실 수 없으므로 로톡에서도 ‘상속분야 최고의 변호사’, ‘로톡 최고의 변호사’ 등의 표현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



아래 링크에서 변호사광고규정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변호사업무광고규정 [2016.12.30. 개정]


로톡은 변호사님과 함께 좋은 법률서비스 시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변호사법 준수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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